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 (문단 편집) ==== 가. 가처분 결정의 인용 ==== [[Puzzlet Chung|채무자]]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[[청동(인물)|채권자]]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조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.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.항과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,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